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송치…내사 착수 1년 9개월 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총 2,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수사를 중지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던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진행한 뒤 PEF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2024년 12월 방 의장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올해 4, 5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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