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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 살인사건 1심 징역 6년에 가해자 항소

작성자우회전 작성일2026-08-28 15:17 조회17 댓글0

대낮에 음주 운전해서 벚꽃길에서 사진찍던 엄마 쳐서 사망 (뇌골절 및 출혈…)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이건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먹고 중앙선 침범하면서 운전함

가해자가 1억으로 합의 하자고 함 (피해자 측은 거절)

검사 6년 구형에 6년 징역 (피해가자 반성 한다는 것이 참작)

가해자가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함

법은 잘 모르겠고

피해자 유족들 너무 불쌍하고 가해자는 개쳐죽일 세끼임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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